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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4-05-05

헌재 "사람 붐비는 실외공간 금연구역 지정, 합헌"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법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A씨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A씨는 2019년 1월 외부 공간인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하다가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돼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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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12-22

헌재 "대통령 관저 100m 집회 일괄금지는 과도…법 개정하라"(종합)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의'100m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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